'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제4차 회의서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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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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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용노동부 정부청사 앞에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을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13일 열린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제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13일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내년도 인상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제3차 전원회의 안건이었으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총장 구속으로 인한 노사 위원 수 불균형 등 현안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이후 적용된 적은 없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2%로, 선진국 중 높은 수준임을 근거로 든다.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며 경제 성장 둔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다.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종은 31.2%에 달한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G7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으로 차등적용을 하고 있어 경영계가 주장하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한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 공개 여부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겼고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경영계는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해당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적정 생계비 등을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4.7%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월 환산 250만8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적정생계비는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이라며 "이를 감안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크게 가중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이 현재 최저임금도 경영에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5명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8월 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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