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이동민원실은 분기 1회씩 연간 총 4회 운영하며, 선원민원 업무인 해기사 면허 발급 및 갱신, 선원수첩, 취업규칙 신고뿐만 아니라 선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등 근로관계 고충상담도 실시한다고 했다.
지난 1분기에는 선원근로관계 고충상담 5건, 해기사면허교부 신청 2건, 연근해어선 선원근로감독 사업장 조사자료 7건에 대한 업무 처리를 실시했다.
김동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발굴과 선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