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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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3-06-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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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을 공개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시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범행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이후 ‘A씨의 추가 성범죄 의혹’ ‘A씨의 보복 예고’ ‘유튜버의 A씨 신상공개로 비롯된 사적 제재 논란’ 등이 이어지며 관심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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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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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진짜 답답하네. 그동안의 전과가 많았던 점과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자한테 복수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가 안보이는데, 어떻게 검찰이 35년 구형을 한거에 대해서 감형을 한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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