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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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6-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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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5월 송영길 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탈당을 했지만 민주당 소속이던 의원이 또 한번 국회의원이 가진 '불체포특권'을 사용하게 돼, 거대 야당의 '방탄 국회' '내로남불 국회' 논란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으나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 총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론 찬성'키로 했고, 민주당은 모두 일제히 '반대' 표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두 의원이 몸담고 있다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소속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됨에 따라 탈당하기 전 추산으로 민주당만 4명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사용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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