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추진 근거인 조례 폐지에 나선 데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조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핵심적인 지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기후 위기시대 절박한 과제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정책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0년 1월 '생태전환교육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 과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대유행(팬데믹)·미세먼지·생물멸종 같은 환경 재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생태전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태전환교육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있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현장에 생태전환교육을 안착시키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폐지안은 이달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넘겨졌다. 해당 안건은 이날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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