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환경 개선과 정당대가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기본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보면,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내용의 확정 및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등의 조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요청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과업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 발주 전에 열리기 때문에 공공 SW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발주사항과는 달리 과업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문 의원은 "공공 SW 사업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산업의 시장 발전의 중심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공공 SW 사업의 무분별한 '대가 없는 과업변경'은 정당한 사업대가 실현 저해 및 공공 SW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낡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기본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보면,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내용의 확정 및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등의 조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요청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정문 의원은 "공공 SW 사업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산업의 시장 발전의 중심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공공 SW 사업의 무분별한 '대가 없는 과업변경'은 정당한 사업대가 실현 저해 및 공공 SW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낡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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