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네티즌들은 “더 이상 이 나라 법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각자 무장하고 힘을 길러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le***)” “저분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건데... 사실 죽이려 한 것 아니었나? 살인미수나 성폭행으로 40년은 나올 줄 알았다(ni***)” “기가 막힌 나라네. 35년도 짧다고 생각했는데 20년이라니(da***)” “그나마 방송돼서 살인미수, 강간미수 판결난거지. 방송 안 됐으면 분명 단순폭행으로 3~5년 받고 종결될 사건이었음. 이게 현실임(ro***)” “분명 전과가 있어서 가중처벌될 텐데... 20년이라. 왜 피해자가 숨고 고통받아야 하는 사회가 되었나(ci***)” 등 분노 섞인 댓글을 쏟아냈다.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어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강한 적의를 표출하고 있다.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소년범부터 20대까지 대부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 또한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면서도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 여성 B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했다. 그리고 7분 뒤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검찰은 7분간의 행적을 찾기 위해 당시 B씨가 입고 있던 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바지 안쪽 3곳,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DNA가 나왔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판결 후 B씨는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라며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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