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금감원, 재무제표 회계 점검 수위 높여… 4대 회계이슈 집중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재빈 기자
입력 2023-06-1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등 위반발견 시 엄중조치

2024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에 재무제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과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과 설정 내역, 주석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대상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다.

금감원은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과 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비율, 매출채권회전율 및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손상기준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했는지 등을 검토한다.

CB 콜옵션 회계처리도 중점심사 대상이다. 일부 상장사가 제3자지정 CB 매도청구권(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대상회사는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과 발행횟수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회사가 CB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 해야 한다. 발행조건과 평가손익 등은 주석공시 대상이다.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점심사 대상으로 꼽혔다. 장기공사예약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이 대상이다.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과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장기공사계약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해 수익을 인식했는지를 점검한다. 대상 회사는 산출법·투입법 등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해야 한다. 진행률 측정에는 일관성 있는 측정방법과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한 측정이 요구된다. 주석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에 유의했는지와 계약 잔액 등 수익인식과 관련된 주석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했는지를 점검한다.

우발부채 공시도 중점 심사한다.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과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대상업종은 전업종으로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회사는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채무인수약정, 자금보충약정 등 지급보증 외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해서도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 및 누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