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미세먼지 일반車 대비 60배 이상...'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

전기 및 수소구동방식 비교. (위쪽) 전기구동방식 (아래쪽) 수소구동방식 사진=환경부


일반 차량보다 미세먼지가 60배 이상 배출되는 건설기계를 저공해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저공해 건설기계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3일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저공해 건설기계는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로 나뉜다. 전기건설기계는 전기 공급원으로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수소전기건설기계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쓴다.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전기건설기계 구매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수소건설기계 개발을 확대하고자 지원대상에 수소건설기계를 포함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명령·권고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액수는 50만원이나 100만원 혹은 300만원이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성능 평가, 충전시설 확충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개정 시행령에 포함했다.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일반차량의 60배 수준이다. 환경부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하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2004년 2만8898톤(t)에서 2019년 6785t으로 76.5% 감소했다. 그러나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같은 기간 4033t에서 6260t으로 55.2% 증가했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굴착기를 구매할 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폐차하는 등 비도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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