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2년부터 10년 이상 상수도요금을 동결해오다 지난 2022년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며 한차례 조정했으나, 다인가구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상의 효과는 미미했다.
이후 2022년 11월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5m/m 구경으로 월 10톤을 사용했을 경우, 현재 13610원에서 7월에는 14710원, 2024년에는 15310원 그리고 2025년에는 16210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생산단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제6회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개최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평택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수급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연장승인 등 68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평택시의사협회 변성윤 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이경숙 보험급여부장이 신규로 위촉되어 의료급여 사항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덕 복지국장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나 생활실태나 여건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정장선 평택시장(위원장)을 비롯해, 관내 사회·의료보장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과 교수, 복지기관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평택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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