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계급정년 45→50세 연장…군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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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6-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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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세부사항 대통령령 통해 구체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31년째 그대로였던 소령 계급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된다.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인의 정년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연장되는 것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소령의 정년연장은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2024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소하고,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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