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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증가에…'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올해만 4.7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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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6-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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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올해 받은 신규 대출이 4조69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에서 이뤄진 신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2조6885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66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하면 이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신청받은 특례보금자리론 중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인 유효 신청 금액은 2조49억원이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공급액 중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8002억원이 공급된 것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이용자가 몰렸다.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 역전세 현상을 꼽는다. 최근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매물은 그 시세가 2년 전 계약 당시 받은 전세보증금을 밑돌면서 임대인이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로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 시장에서는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전세보증금에다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임대인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임차인에게 다달이 ‘역월세’를 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51만7000가구에서 지난 4월 102만6000가구로 98.5% 급증했다. 102만6000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 중 52.4%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 가구도 같은 기간 5만6000가구(2.8%)에서 16만3000가구(8.3%)로 191.1% 늘었다.

역전세·깡통전세 상태인 전세 가구 중 대부분 계약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종료된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한은은 역전세 위험 가구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이 각각 28.3%, 30.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도 72.9%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동성 부족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가격 침체로 인한 집주인 손실 규모를 줄여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또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보유 주택을 매각한 임대인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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