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스타트업 활성화 위해 입법 개선 필요"

  •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 변협 내부 규정 아닌 법령으로 정해야

  • 로톡 대표 "국회 차원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힘써달라"

  • '법률사무' 시각 재정비 필요성 제기..."변호사법이 확대해석"

  • "'데이터 부족'은 스타트업 성장 걸림돌"...대안은 '판례 공개'

13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 [사진=로앤컴퍼니]

'리걸테크(legal+technology)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AI 기술 등의 접목으로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는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플랫폼, 변호사 업무관리,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사업 축소와 서비스 중단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13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과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다. 

리걸테크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는 현행 변호사법이 꼽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현행 변호사법을 근거로, 변호사 업무와 겹치는 법률 서비스를 금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명 '로톡 사태'가 화두가 됐다. 로톡사태는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시발점이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 34조를 근거로 로톡 가입을 막았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위법,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로톡의 서비스는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이미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적잖은 타격을 입은 뒤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니콘팜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해 당사자인 변협이 내규에 따라 업무상 금지 범위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로톡의 사례는 리걸테크 관련 입법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한 바 있다. 

로톡을 운영하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기존 법과 충돌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지난 10년간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리걸테크 산업이 다양한 규제와 충돌로 애로가 많다. 국회 차원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기조 실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에서는 '법률 사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로폼' 운영사 아미쿠스렉스의 박성재 AI 센터장은 "리걸테크는 변호사 법률 업무를 도와주고 사각지대를 밝힌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변호사법은 법률 업무를 변호사만 시행할 수 있다며 확대 해석되고 있다. 법률 사무에 대한 생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내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률 문서 번역 서비스 업체 '에이아이 링고'의 이재욱 대표는 "그는 "미국은 지방 법원 공판도 종료 한 시간 뒤면 판례가 공개된다"며 "한국 리걸테크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판례 공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