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신탁 손실보전 아닌 배상…개인과도 합의"

[사진=SK증권]



SK증권이 손실이 커진 채권형 신탁 상품에 가입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손실 보전을 진행 중인 것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3일 SK증권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채권형 신탁 상품 가입자 일부에게 손실 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두고 투자 손실 보전이 자본시장법상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SK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환매 요청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법률 검토 후 합의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배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기 불일치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점을 두고 해당 운용 방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투자계약서상에 장기물과 단기물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단기 상품으로 계약한 자금을 장기물로 운용해서 미스매칭한 것은 아니라고 회사는 해명했다.

그러면서 "합의 대상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일보는 SK증권이 사전 고지 없이 만기 불일치 운용을 했고, 자발적으로 법인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채권형 신탁에 가입한 한 법인이 투자자가 평가손실과 환매 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SK증권은 비슷한 사례 수십 건의 손실 보전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합의금은 1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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