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K증권]
SK증권이 손실이 커진 채권형 신탁 상품에 가입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손실 보전을 진행 중인 것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3일 SK증권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채권형 신탁 상품 가입자 일부에게 손실 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두고 투자 손실 보전이 자본시장법상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SK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환매 요청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법률 검토 후 합의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배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 대상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일보는 SK증권이 사전 고지 없이 만기 불일치 운용을 했고, 자발적으로 법인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채권형 신탁에 가입한 한 법인이 투자자가 평가손실과 환매 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SK증권은 비슷한 사례 수십 건의 손실 보전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합의금은 1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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