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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