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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A씨와 구치소 동기였다는 B씨는 "피고인과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C씨(피해자)에 보복을 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 피고인을 석달 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아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재범을 예고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탈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은 더 엄벌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고법 2-1형사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C씨 변호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준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 측에,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 피고인은 오늘 선고 기일까지의 태도를 미뤄봤을 때는,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그런 부분들을 범행의 일부로 인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항소에 대해 "검찰 측이 피해자 측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C씨가 공개한 A씨의 반성문을 보면 그는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합니다" 등 여전히 죄의식 없는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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