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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공고, 유치지역 주민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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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3-06-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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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0월 31일까지,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입지 선정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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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사 전경[사진=홍성군]

홍성군청사 전경[사진=홍성군]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가산단 선정 등 서해안권 개발 중심에 있는 홍성군이 장래 인구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선정을 위한 2차 공고에 나섰다.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모집하는 이번 2차 공고는 지난 1차 공고와 달리 환경부 표준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소각시설 총사업비 상승으로 유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군청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며, 한정된 폐기물 처리예산을 고려하여 효율적 수집·운반 여건을 위한 후보지 선정 조건이 추가됐다.

법률에 따라 이번 홍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공소각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비의 20% 범위 내(약 80억)에 해당되는 주민 편익 시설 설치지원과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최대 20% 범위 내(1억4천~2억8천만원)에 해당되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 편익 시설의 경우 주민협의체가 비동의할 경우(일부 또는 전부) 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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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공공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2월 17일부터 3개월간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입지를 찾기 위해 공고를 진행했지만, 접수 건이 없었다며, 오는 6~7월 중에는 읍·면을 순회하며 설치계획과 유치마을에 대한 지원방안 설명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일 평균 70톤 규모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12,00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며, 향후 세부 사업추진 시 변동될 수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제한받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공공소각시설 건립은 군의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 정책에 있어, 향후 20년 이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점 사업이자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이라며,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주민지원 범위가 대폭 상향된 만큼 마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 공공소각시설 신규 건립 입지선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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