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2분의 1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상반기(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1·3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납한 차량 중 양도 및 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때 자동차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추가된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말까지 납부하게 되면 연세액의 약 6.4%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1월 한 달간 1만5600건에 약 37억원의 지방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