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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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6-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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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만료 3일 앞두고 소송 제기

정례 브리핑하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14일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총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총 447억원"이라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오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된다"며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정부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으로 설치됐다. 이후 2020년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 지시를 시사하고 사흘 뒤 북한이 건물을 폭파하면서 연락사무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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