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9일 공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최종 공개 과정에서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가 충돌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 최종본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결재를 건너뛰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14일 ‘권익위 감사’ 주심인 자신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고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한 조은석 감사위원을 향해 “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심 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 중 1명이다.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심의하고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감시시스템상 (보고서) 수정 권한이 없는 조 주심 감사위원은 담당 부서에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을 위해 원본 파일을 요구할 정도로 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고 감사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조 감사위원의 개인 의견일 뿐 감사위원회의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전 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발표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수정해 의결하는 경우 최종본이 공개되기 전 자신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사무처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고, 감사보고서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바로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조 감사위원은 글에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 대변인실은 지난 13일 ‘권익위 감사 의결·시행 관련 사실관계’란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권익위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대로 시행됐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6조 제2항을 언급하며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안을 변경해 시행하도록 의결된 때에는 변경의결 내용에 대해 심의실장의 검토 및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주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감사결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이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감사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최종 시행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발표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유권해석 부당처리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감사보고서 결과에 반박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의 최종감사 결과 보고서가 허위조작”이라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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