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PC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전자정보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최 의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저장매체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례에 따르면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저장매체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됐다.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김씨는 검찰에서 참여권을 포기했다.
최 의원 측은 "저장매체의 실사용자는 김씨가 아닌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라며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실질적 피압수자를 김씨라고 보고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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