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심사 출석하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과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은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조 회장 측은 수십장에 걸친 PPT 자료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적극 반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가량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한국타이어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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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MKT 인수는 2009년부터 협상이 시작됐는데 당시 경기는 세계적으로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라며 "만약에 손실을 봤다면 한국타이어는 100원의 손실을 50원으로 줄일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계열사 자금을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리한이 현대차 1차 협력사라는 특성 등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택의 가구와 외제차 구입·리스 등에 회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75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서도 조 회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임 혐의 성립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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