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회분 필로폰 소지'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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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6-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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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부터 9차례 걸쳐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 정도로 이는 약 667회분에 달한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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