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 구제역 방역대가 15일 모두 해제됐다.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지 36일 만이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청주시 구제역 방역대 3㎞ 이내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사육농가에 대해 임상·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조처를 해제했다.
대책본부는 “긴급백신 접종, 백신항체 형성 전 소독 총력전, 현장점검 강화 등으로 전국적 확산을 막고 비교적 단기간에 종식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같은 달 18일까지 청주·증평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추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 기간 살처분된 우제류는 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에 이른다.
가축을 매몰한 농가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급된다. 도는 이르면 8월쯤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구제역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역대 해제와 상관없이 발생농가의 입식 금지는 유지된다. 구제역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방심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백신 접종과 차단방역은 가축 사육의 기본”이라며 “이번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우수사례는 새로운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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