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낙동강 수계에 들어선 파크골프장은 총 76곳이며, 그 중 무허가 혹은 불법으로 조성된 곳이 무려 46곳에 달한다. 이는 허가조차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확장했다는 뜻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렇게 무허가 혹은 불법으로 들어선 파크골프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파크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되는데, 이들 46곳은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허가 없이 규모를 넓힌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이라며 "기존 골프장 정리부터 해야 한다. 무허가 및 불법 시설물 정리가 되기 전까지 어떠한 신규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문제는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하천 인근에 조성됐거나 신설되고 있어, 우후죽순 늘어나는 파크골프장이 하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천변이 아닌 가능한 다른 곳에 지어달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데다 경치 좋은 곳에서 치고 싶다는 회원들의 욕구로 인해 하천변 조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김해시는 조만강변 신규 파크골프장 건립을 밝혔으며, 내년 1월 착공 대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 상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하천변 파크골프장의 문제점으로 환경오염을 가장 우려했다. 관계자는 "사실 농약살포가 문제인데, 해당 시군이나 골프장 담당자들은 농약을 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치느냐"고 반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잔디 관리는 농약 살포 없이 쉽지가 않은데, 아직까지 농약을 쳤다는 흔적이 없어서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대안으로 "하천변 바로 옆에 짓지 못하도록 완충공간을 두고 있다. 자전거 도로 등을 통해서 농약 등이 하천에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파크골프 회원수를 보유한 경남에 파크골프장을 더 확대하면서 명품화하고 도립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12개 시·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49개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경남도내 파크골프 회원 수는 2021년 9천502명에서 지난해 2만745명으로 118%나 증가했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지방환경청의 규제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낙동강 유수와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파크골프는 ‘미니 골프'라고도 불리며, 일반 골프보다 작은 공간에서 보통 10000원 내외 요금만 내면 1~2시간 동안 9홀 또는 18홀 경기를 할 수 있다. 거기다 잔디를 밟으면서 야외에서 주변 풍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최근 수년간 장·노년층 사이에 크게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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