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5일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사안 조사 후 학교장 차원의 주의만 내면 된다고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학생들에게 잠을 깨게 해주겠다며 남성 속옷 안에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 40대 남성 수학교사 A씨에 대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의도성과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A씨에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입장문에서 "교육청에서 해당 사안 조사와 관련해 학교에 송부한 서류 어디에도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는 문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