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로,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과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오는 30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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