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본부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오는 30일까지 회생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출범한 플라이강원은 제2의 이스타항공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부채 458억원인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