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다음달 종료···"대안은 신차급 중고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23-06-17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세금 부담이 적은 '신차급 중고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영향으로 개소세 세율이 차량 가격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다음달 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달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출고가 다음달로 지연되면 개소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모델에 따라 20만~200만원 수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출고 대기가 없는 데다 세금 부담이 적은 신차급 중고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신차급 중고차는 현재 생산 중인 출고 1년 이내 최신 모델로 주행거리가 1만km 미만 주행한 매물을 의미한다.

신차급 중고차에는 선루프 등 인기 옵션이 이미 장착된 경우가 많아 신차 옵션 추가로 출고 대기가 더욱 길어지는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주행거리 1000km 미만인 신차급 중고차는 로드 탁송되는 신차와 주행거리나 컨디션이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 더욱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차급 중고차는 케이카, 엔카, KB차차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에는 14일 현재 기준 약 220여대의 출시 1년 이내, 주행 거리 1만km 미만의 신차급 중고차를 판매 중이다.

특히 3개월가량 대기해야 하는 기아 '쏘렌토 4세대'나 현대 '아반떼(CN7)' 등은 신차와 다름없는 1000km 미만의 차량을 높아진 세금 부담과 출고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알선 플랫폼 엔카에서는 출고 비닐조차 제거하지 않은 주행거리 14km 기아 '스포티지 5세대'나 주행거리 7km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이 신차와 동일한 컨디션으로 판매되고 있다.

수입차 구매를 고려한다면 시세가 안정화된 중고 수입차를 주목할 만하다. 케이카가 발표한 6월 시세 전망에 따르면, 금리 하락 및 유가 안정화로 인해 휘발유차 위주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W213·C-클래스 W205' 등의 차량이 약 2%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접근성이 높아진 가격대로 진입한 'E클래스·C클래스' 등 인기 수입차를 구매하는 것도 합리적 구매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형 케이카 PM1팀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별소비세 환원으로 인해 신차 구매가 부담된다면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신차급 중고차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며 "개별소비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수입차의 경우 더욱 합리적인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 4세대 ‘쏘렌토’ [사진=기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