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주의…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6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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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06-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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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남서울종합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배송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올해 60% 늘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49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3월 22일∼12월 31일)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보다 59.6% 늘어난 수치다.

해외 직구 거래가 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이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을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고유 부호가 활용된다.

이때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92건(적발 금액 598억원)으로 전년보다 18.5% 늘었다. 올해 3월까지 적발 건수는 47건(202억원)이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재발급 건수도 늘었다. 지난 3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11만6390건이었다. 작년 한 해 재발급 건수의 2.4배 수준이다.

양경숙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 당국은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예방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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