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에 국한됐던 ‘짝퉁’ 상품이 최근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패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패션 플랫폼에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디자인 카피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동대문 기반 소호 쇼핑몰을 연동해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지그재그와 에이블리, 브랜디 등 일부 패션 플랫폼에서 브랜드 상품을 카피한 짝퉁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플랫폼 세 곳에 입점한 여성 패션 소호몰 A업체는 1만원대에 ‘드로잉 데이지 플라워 박스’ 반소매 티셔츠를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뒷면에 꽃잎 하나가 떨어진 데이지 그림과 ‘DAISY BLOSSOM’이란 로고 위에 가로선이 그어져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드래곤이 2015년 론칭한 패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스마이너스원 브랜드 특징인 평화를 상징하는 샤스타데이지를 활용한 꽃 로고와 공식 브랜드명 알파벳 위에 가로선을 그은 것까지 유사하다.
지난 4월 피스마이너스원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컬래버레이션을 거쳐 발매한 ‘나이키 x 피스마이너스원 롱슬리브 티셔츠 블랙’은 정상 발매가가 6만9000원이며 현재 리셀 플랫폼에서 1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A업체 상품은 정상가 대비 5분의 1 수준인 1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1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동대문 기반 소호 쇼핑몰을 연동해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지그재그와 에이블리, 브랜디 등 일부 패션 플랫폼에서 브랜드 상품을 카피한 짝퉁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플랫폼 세 곳에 입점한 여성 패션 소호몰 A업체는 1만원대에 ‘드로잉 데이지 플라워 박스’ 반소매 티셔츠를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뒷면에 꽃잎 하나가 떨어진 데이지 그림과 ‘DAISY BLOSSOM’이란 로고 위에 가로선이 그어져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드래곤이 2015년 론칭한 패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스마이너스원 브랜드 특징인 평화를 상징하는 샤스타데이지를 활용한 꽃 로고와 공식 브랜드명 알파벳 위에 가로선을 그은 것까지 유사하다.
또 다른 국내 여성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인 ‘유희(YOUHEE)’도 최근 에이블리에서 자신들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상품이 B업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한 유희는 자사몰을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B업체는 유희 브랜드 시그니처 로고인 ‘AT LEAST WE HAVE YOUHEE’라는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했다. 짝퉁은 정품 가격(3만9000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1만3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는 동대문 기반 쇼핑몰이 대거 입점한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가품 문제는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 같은 이슈라고 입을 모은다.
동대문에 자리 잡은 도매업체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이 인기를 끌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디자인 카피 상품이 쏟아질 만큼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둔감하다. 2018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위조·불법복제 감시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당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네이버와 오프라인 시장 부문에 동대문 관광특구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동대문 기반 패션 플랫폼은 10대부터 20대까지 젊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고객들도 대부분 디자인 카피 상품인 줄 모르고 구입하고 있다”며 “패션 특화 플랫폼으로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카피캣 업체들을 손쉽게 입점시키는 플랫폼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B업체는 유희 브랜드 시그니처 로고인 ‘AT LEAST WE HAVE YOUHEE’라는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했다. 짝퉁은 정품 가격(3만9000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1만3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는 동대문 기반 쇼핑몰이 대거 입점한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가품 문제는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 같은 이슈라고 입을 모은다.
동대문에 자리 잡은 도매업체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이 인기를 끌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디자인 카피 상품이 쏟아질 만큼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둔감하다. 2018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위조·불법복제 감시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당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네이버와 오프라인 시장 부문에 동대문 관광특구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동대문 기반 패션 플랫폼은 10대부터 20대까지 젊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고객들도 대부분 디자인 카피 상품인 줄 모르고 구입하고 있다”며 “패션 특화 플랫폼으로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카피캣 업체들을 손쉽게 입점시키는 플랫폼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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