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 4월 이후 계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 가운데 2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심층분석국이 된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은 없다”고 말했다.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됐으나,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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