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마다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 행위가 일어난 시설로서 공원, 공동 주택, 공공건물 등 2400개소다.
조사요원 2명씩 6개조(총 12명)가 대상 시설을 찾아 ‘장애인 등 편의법’상 건축물 유형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항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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