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 법 시행 기간인 내년 9월까지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9월로 종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조합이 주도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가치를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특혜 논란 등을 고려해 사업의 유효기간을 법안 시행일(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2024년 9월 20일이면 사업 기간이 종료된다.
국토부는 2021년 법안 시행 이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203가구)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후보지 21곳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현재 선정된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이어가려면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 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법 시행이 종료되는 내년 9월 내에 이 과정을 종료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3년 한시인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기간을 더 늘리거나 아예 없앨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해당 사업이 토지 수용 방식의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 전환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저층 주거지 개발에는 유효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 분양가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 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이 통제되면서 공사비 인상분을 모두 기존 주민들이 떠안는 구조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LH가 검토한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의 추정 분양가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기존 토지주에 대한 우선 분양가가 8억6000만원으로 일반 분양가(7억8700만원)보다 7300만원 높게 책정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땅값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면 공공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9월로 종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조합이 주도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가치를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2021년 법안 시행 이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203가구)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후보지 21곳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현재 선정된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이어가려면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 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법 시행이 종료되는 내년 9월 내에 이 과정을 종료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3년 한시인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기간을 더 늘리거나 아예 없앨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해당 사업이 토지 수용 방식의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 전환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저층 주거지 개발에는 유효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 분양가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 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이 통제되면서 공사비 인상분을 모두 기존 주민들이 떠안는 구조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LH가 검토한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의 추정 분양가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기존 토지주에 대한 우선 분양가가 8억6000만원으로 일반 분양가(7억8700만원)보다 7300만원 높게 책정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땅값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면 공공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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