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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제도 둔 회사…대법 "부당해고 근로자에 재고용 기간 임금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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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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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회사가 정년퇴직한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모든 근로자들이 실제로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됐다면, 부당해고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을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일하던 제철소에서 해고됐다. 그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소송을 내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밀린 임금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가 일하던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되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할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까지 줄 것을 주장했다.

1심은 "재고용 시 별도 평가 절차가 있어, A씨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됐을 때의 임금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회사에 재고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든 근로자들이 기간제로 재고용 됐다는 점을 근거로,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보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이 모두 기간제로 재고용 된 점을 보면,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정년에 이르더라도 재고용 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며 "A씨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직 임금분까지 '밀린 임금'으로 간주해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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