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내일 징계위 열려...'정직 6개월 이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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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6-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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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3번 불출석으로 학폭 유족 패소

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가족들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수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연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징계위는 조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애초 징계위 전체회의는 7∼8월로 예정됐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회의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꾸려진다.
 
권 변호사는 불성실 변론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어 공분을 샀다.
 
유족 측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항소가 취하됐고 1심에서 유족 측이 일부 승소했음에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할 기회도 없이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지난달 13일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했을 때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변협에 징계를 내리도록 진정을 낼 수 있다.

변협 징계사례집(2015~2018년)을 보면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주요 경과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소 제기 기간을 넘기면 통상 견책부터 과태료 100만~700만원 징계가 결정된다. 증거자료 분실, 수임료 미반환, 공탁금 횡령 등 징계 사유가 다수여서 정직 6월이 결정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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