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71)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원을 대만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대만 당국이 해당 피해금을 가로챈 대만인을 체포해 이를 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금 반환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대만 측에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득하고,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당국은 이달 15일 대만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다. 피해금은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씨에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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