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5억" '한강뷰 수방사 아파트' 오늘부터 사전청약...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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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6-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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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뉴홈) 19일 사전청약 개시

  • 총 566가구 중 255가구 사전청약...특별공급 179, 일반공급 79가구

  • 추정 분양가 8억7000만원대...6월9일 기준으로 소득, 자격요건 평가

서울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주택(뉴홈) 사전청약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역대급 공공분양’으로 평가받는 서울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주택(뉴홈) 사전청약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주변 시세보다 4억~5억원가량 낮아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데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라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은 19~20일 특별공급(176가구), 21~22일 일반공급(79가구) 사전청약을 접수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이며 본청약 예정 시기는 내년 9월 15일, 입주 예정일은 2027년이다.

동작구 수방사 뉴홈은 전용면적 59㎡ 55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군관사(208가구)와 행복주택(85가구) 물량을 제외한 255가구가 사전청약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전체의 70%인 176가구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51가구(20%) △생애최초 51가구(20%) △기관추천 37가구(15%) △다자녀 25가구(10%) △노부모부양 12가구(5%) 등이 있다.


나머지 물량 79가구(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공급 중 20%인 15가구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8억7225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4억~5억원 저렴한 수준이다. 일반형으로 공급돼 시세 차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중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특별공급 유형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과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9일) 기준 서울 거주자에 먼저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시 거주자에 50%, 경기도와 인천시 거주자에 50%를 공급한다.
 

동작구 수방사 뉴홈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사진=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요건도 있다. 자산의 경우 주택 공급 유형과 무관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총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686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은 공급 유형이나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혼부부와 특별공급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는 130%,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120%다. 일반공급은 10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도(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가구 기준 846만2288원, 4인 가구 기준 990만8673원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가구 기준 650만9452원, 4인 가구 기준 762만2056원이다.

소득·자산요건 심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6월 9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다만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 조사 과정에서 소득·자산 변동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다.

당첨자로 선정된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추가 심사가 없다. 내년 9월 15일 예정인 본청약 시점에 소득이 올라도 당첨자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단 본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다시 심사한다.

신청 자격 부적격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6개월간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으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조항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다. 거주의무는 분양가가 확정되는 내년 9월 본청약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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