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은 기온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웃 간에 나쁜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준수사항 등을 홍보함으로써 가축분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특히 축사 내·외부 청결유지 및 악취저감 시설 상시 가동 등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적정 처리 및 관리 등을 준수해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해 축사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하천변 가축분뇨 불법 야적 등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취약지역에는 악취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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