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노위가 접수하는 노동분쟁 사건 수가 증가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기존 인력은 과로에 시달리며 인력은 충원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관이 갖춰야 하는 전문성에 비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노동분쟁 처리건수 1년 전보다 14%↑···예산은 1% 늘어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노동분쟁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1~3월) 처리된 노동분쟁 사건은 4098건으로 지난해 1분기(3583건)보다 14.4%(515건) 늘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이익과 권리를 두고 다투는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이다. 분쟁 당사자 주장을 듣고 사실을 조사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한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이를 토대로 조정안·중재안을 도출한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전국 12개 지역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최근 쟁점이 1~2개인 단순 노동분쟁은 거의 없다"며 "많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밖에도 위원 검토에 필요한 판례 등을 정리해야 해 조사관 업무량이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중노위 예산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중노위에 배정된 예산 총액은 449억원으로 지난해 예산(443억원)보다 1.3%(6억원) 느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 "전문성에 비해 처우 열악···예산 확대해야"
노동위 소속 조사관이 갖춰야 하는 전문성에 비해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6급 조사관은 고용노동부 경력 3년 중 근로감독관으로 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7급 조사관은 고용노동부 경력 2년 중 근로감독관으로 일한 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하다. 노동위는 노동법 관련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있는 이들을 조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조사관이 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일할 때 받았던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죄에 대해 형사관이나 수사관처럼 사법경찰관 직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한 달에 25만원 지급되는 특별사법경찰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조사관이 되면 받지 못한다.
중노위 관계자는 "최근 노동위가 접수하는 노동분쟁 사건이 증가해 업무가 과중해 조사관 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특히 지노위에는 조사관 희망자가 없고 기존에 있던 조사관들도 나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위 업무 중요성을 고려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동분쟁 사건 처리에 750일 이상을 소요하는 법원에 비해 노동위는 분쟁 사건 처리에 평균 88일 걸리고 대안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통해서는 39일로 줄어든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분쟁 화해가 성립됐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노동위 조사관 근무 경력이 있으면 승진에 가점을 주는 등 동기부여를 위한 요소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치가 없어 노동위 조사관들이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 수도 많아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예산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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