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평추모공원 봉안시설·주차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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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임봉재 기자
입력 2023-06-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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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추모공원[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가평추모공원의 봉안시설과 주차장을 확충한다고 19일 밝혔다.

가평추모공원은 지난 2019년 말 문을 열었으며, 6521㎡ 규모의 자연장지(잔디장)에 2517기를, 600㎡ 규모의 봉안시설(봉안담)에 1512기 등 4029기를 안치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증가하는 장례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모공원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군은 내년 7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 봉안당 건축기획 용역 등을 마치고, 연말까지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봉안시설을 9546㎡, 주차장을 3255㎡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추모공원은 가평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또는 주민의 연고자, 가평에서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은 50만원, 부부담은 75만원이며, 잔디장 개인장은 35만원, 부부장은 52만5000원이다. 사용료와 관리비는 포함이다.
 
사용 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잔디장은 연장없이 30년이다.

신청은 현장 접수로 이뤄지며, 안치 순서는 접수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망자 1구당 최대 70만원(실제 화장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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