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출시 사흘째 누적 가입자 21만9000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영 기자
입력 2023-06-19 16: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위원회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연 6% 금리를 제공해 5000만원을 마련해 주는 청년도약계좌에 출시 사흘째 누적 가입자 21만9000명을 기록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만7000명이 신청했다. 앞서 출시 첫날인 15일에는 7만7000명이, 이튿날인 16일에는 8만4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5인 청년이 대상이다.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받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2021년 1인가구 기준 329만95원)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