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월 70만원씩 적금을 넣으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사흘 만에 누적 가입자 24만명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청년도약계좌 출시 3일차인 이날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2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하룻동안 가입 신청자는 약 7만9000명이 몰렸다.
앞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15일에는 7만7000명이 신청했고, 이틀째인 16일에는 약 8만4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연령 기준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된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 이뤄지므로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따진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는다. 신청을 받은 지 사흘째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또는 5인 청년들의 가입 신청을 받았다.
오는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받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을 받는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청년도약계좌 출시 3일차인 이날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2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하룻동안 가입 신청자는 약 7만9000명이 몰렸다.
앞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15일에는 7만7000명이 신청했고, 이틀째인 16일에는 약 8만4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연령 기준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 이뤄지므로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따진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는다. 신청을 받은 지 사흘째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또는 5인 청년들의 가입 신청을 받았다.
오는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받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을 받는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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