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4시간가량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5가지로,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조사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유가족은 소송 제기 후 7년 만인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그 결과는 뒤집혔다.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는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불참했다.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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