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원·화성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야영장 13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6-20 0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미등록 야영장 및 붕붕 뜀틀 등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무허가 산지전용 등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 신고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무허가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을 일삼아 온 도내 야영장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단속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또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단속됐다. 

또한 같은 지역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