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식약처는 19일 동원 홈푸드에서 제조한 '닭갈비 철판볶음밥'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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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소비기한 2024년 5월 31일자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에 식품 소비기한이 2024.01.13, 2024.01.15, 2024.1.27로 표시된 제품을 모두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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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같은 날 농업법인 그린그래스바이오가 제조한 'Dr. 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에 대해서도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세균수 및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지난 12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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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의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르면 회수 등급은 총 1~3등급으로 분류된다.
3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 △발암물질 분류기준 그룹3에 해당하는 물질의 기준 초과△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 부적합 판정 △방사선 조사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 위반 △제조 과정 중에서 파리, 바퀴벌레, 1등급 외 기생충 및 그 알 등 위생곤충이 혼입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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