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3일 소상공인법에 혁신모델 확산 등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 등 조문 신설이 이뤄지면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범위 구체화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 위해 방지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부터 3년간 구축한다.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소상공인까지 상권분석, 맞춤형 컨설팅 등 소상공인 전주기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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