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하려면 적금…청년우대상품도 관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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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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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사회초년생 대상 예적금 상품 고르기 '금융꿀팁' 발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제 갓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들이 여유자금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금상품 가입이 유리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마련한 목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이 적절하며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우대상품 가입 역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추천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예·적금 상품을 고르는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은 사회초년생 자산관리에 기초가 된다"면서 "자금을 불려 목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상황별로 적절한 예·적금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상품 활용법으로 △활용목적에 맞는 상품 가입 △파킹통장 활용 △우대금리 조건 확인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만기 확인 △세제혜택 상품 활용 △청년우대형 상품 활용 등을 강조했다.

우선 여유자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하는 용도로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하는 용도로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이 적절하다. 정기예적금 상품은 금융투자상품보다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된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용도로 적절한 상품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다만 정기예·적금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계약 당시 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지출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뒤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예·적금 상품에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금감원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상품을 중도해지 하는 대신 일부 상품에서 제공하는 긴급출금 서비스나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기일이 지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더라도 이자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은 만기 이후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일에 원금을 같은 상품으로 재예치하는 서비스나 상품 만기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활용해 만기일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생활비를 제외한 비상금 통장은 파킹통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정기예·적금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 수익이 감소하므로 수시입출식이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파킹통장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최근 수시입출식 보통예금 통장에 고금리 파킹통장을 연결해 편리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며 “다만 파킹통장은 계약 이후 약정금리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초년생인 만큼 청년우대형 상품에 가입하면 유리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 상품을 출시하기 때문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도 상품별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제 혜택이 있는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 측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준)조합원의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한다”며 “조합 정관에 따라 (준)조합원 가입요건이 다르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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