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경제청]
점검 내용은 △초미세먼지(PM2.5)등 오염도 유지 기준 준수 여부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 설비의 적정 운용·관리 여부 △실내 공기질 측정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 유발 및 관련 법령 위반 시설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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