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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20/20230620124453222646.png)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39)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성 상납 여부와 상납과 관련한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는 김 대표의 수행원인 장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 전 대표 소환 여부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지난 2021년 말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가세연 출연진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는 불송치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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